호기심 많은 하푸는 오늘도 새로운 모험을 떠나요.
하푸는 지금 어디에 가는 걸까요?
“으하하. 변호사, 검사, 판사 모험.
정말 재밌다.
법에 대해 조금 더 배워보고 싶어!
어렵고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정말 재밌어!”
“하푸!”
“어! 변호사님!”
“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정말요?”
“축구 경기 규칙, 교통신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미리 정해놓은 거야.
만약 경기중에 반칙해서 상대를 다치게 하면
경기장에서 퇴장당하게 되겠지?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 되지!”
“아~! 그럼 도덕과 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어.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
법은 시민으로서 꼭! 무조건!
지켜야 하는 자격조건이야.
도덕을 어기면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혼나지?
법을 어기면 범죄자로 처벌받게 돼!”
“그럼,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 같은 존재야.
법이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만약 법이 없다면 무질서하고
무서운 사회가 될 거야.
교통신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으악. 빨간불에도 차가 쌩쌩 지나가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도
차가 쌔앵. 윽!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그렇지?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물고기가 물밖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법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란다.”
“맞아요. 또 법이 없다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어요!”
“맞아. 정말 무섭겠지?
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해!”
“네! 그러면 옛날에도 이런 법이 있었어요?”
“물론이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때에는 8조법이 있었어.
8조법의 조항 중 하나인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 조항을 통해 옛날부터 우리 조상은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현재 형법 제250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
하지만 이 사형제도가 적절한 처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우와. 조선시대에는요?”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있었어.
현재 전해지는 법 중에
가장 오래된 법이야.
고려시대의 법은 죄인을
다스리는 내용이 중심이었지만,
조선시대 경국대전은 나라의 살림살이,
백성들의 생활 규범,
군사제도 등 세세한 조항들이 있는 법이야.”
“또 있어요? 더 알려주세요!”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1948년 제헌헌법 이후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가 되었지.
우리 생활에 맞게 점점 변화하는 법 제도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지 않니?”
“우와… 정말 멋져요!
오늘 법에 대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럼, 내일은 법 중의 법!
헌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게!
내일 보자!”
“네! 안녕!”
하푸는 법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며
빙하 배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는 법.
정말 멋져! 내일도 너무 기대돼!
하~~~푸… 졸리다… 인제 그만 자볼까…?
하~푸…. 하~푸….”
하푸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하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푸는 오늘도 빙하 위 작은 배에서
둥둥 떠다니며 하푸 하푸 잠이 들었습니다.